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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만취 승객 벌금 1200만원

입력 2021-11-24 11:20 수정 2021-1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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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요금의 3000배에 달하는 벌금 12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서 B 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택시비 40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습니다.

B씨는 막무가내인 A씨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자 운전대를 돌려 인근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이에 A씨는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느냐"며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마구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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