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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탈취·살균제 '과장광고' 봇물…살균력 0.45%도"

입력 2021-10-13 12:02 수정 2021-10-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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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살균·향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사를 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이 살균·향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사를 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개인 위생과 방역을 위해 가정 내에서 살균·소독이 가능한 뿌리는 탈취·살균제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 중 성능을 과장해 표시했거나 광고하는 제품이 다수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살균·향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려면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사진=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살균·향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취제 7개 제품은 대장균 12.7~93.06%, 황색포도상구균 0.45~2.3%에 대해 살균력이 있었습니다. 편백케어, 나무앤미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잎수액, 천오편백 피톤치드 편백수, 남해편백 피톤치드케어, 숲에서 제주 피톤치드 편백수, 데이그레이스 편백수, 생활백서 냄새안녕 편백수 탈취제 등입니다.

살균제인 에이플편백은 대장균 36.11%, 황색포도상구균 21.27%를 살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나 의류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내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모두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파 코로나' 등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것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사진=한국소비자원〉

티원비즈컴, 켄컴패니, 샤인메이커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시 문구를 개선했고 코스메인, 명원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옴몰과 제이큐, 한울은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 8개 제품이 살균·향균 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천오편백, 숲에서, 참바이오팜은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데이그레이스, 코스메인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옴몰, 건강한생각, 메디원은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살균이나 탈취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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