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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 보행자 사망사고 내고 "어휴 재수 없다"던 운전자, 항소심서 형 늘어 4년

입력 2022-0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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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재수가 없었다"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저녁 7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살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27m 정도 날아가 도로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 "미치겠네"라며 소리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6일 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A 씨가 필로폰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A 씨는 마약 전과가 8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언행,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로서 당시 필로폰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한 점과 통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만성작용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단절하지 못한 채 누범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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