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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입력 2022-01-14 10:18 수정 2022-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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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손실보상 소요도 1조 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선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천억원에서 3조 2천억원으로 늘린 것에 이어 이번 추경 편성으로 1조 9천원을 추가 확보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지원한다.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은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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