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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소 두 달 만에 강간미수 재구속…범인은 '조두순급' 관리 대상

입력 2021-04-01 20:35 수정 2021-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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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뉴스룸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미 출소를 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 조두순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31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올해 초에 출소한 한 명이 오늘(1일) 다시 구속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강제로 추행을 하려 했던 겁니다. 10여 년 전과 범행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저녁 7시쯤, 광주 동구의 한 빈집에서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여성이 사는 원룸 계단까지 쫓아가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한 주민이 이를 목격하자, 주변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후 확인한 A씨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A씨는 10년 전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여성 6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는 10여 년 전 수법과 비슷했습니다.

JTBC는 지난달, 법무부가 '성범죄자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제2의 조두순' 7명을 보도했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선 '1대1 보호관찰관'도 지정됐습니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A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구속된 사람은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서 24시간 관리해 왔습니다.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큰 걸로 판단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오후 4시 20분쯤 범행을 저질렀고, 그 뒤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2시간도 더 지난 저녁 7시쯤입니다.

그런데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A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하지 않았고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경고음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A씨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재범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두순처럼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는 1대1 전자감독을 받아왔습니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는 조두순과 A씨를 포함해 전국에 31명밖에 안 됩니다.

A씨가 1대1 감독 대상자로 정해진 건 지난달 18일, 그로부터 2주도 채 안 돼 감독 체계가 뚫린 겁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실시간으로 A씨의 행동을 관찰하지 않았고 경찰의 관리망도 뚫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호관찰소와 법무부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된 뒤에야 이런 상황을 알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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