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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여 안 했다" 일관한 남욱…'그분' 발언엔 묘한 여운

입력 2021-10-12 20:47 수정 2021-10-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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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다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남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박창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여운을 좀 남기는 인터뷰였습니다. 일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기자]

무관하다는 말은 계속해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남 변호사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 2014년 말부터 (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업에서 완전히 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계획서에서 민간업체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건 2015년 5월 27일입니다. 

이 때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였고 이후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여할 수 없없단 주장입니다.

남 변호사는 저희와 사전 인터뷰에선 "김만배 회장이 니가 끼면 인허가가 안난다고 사업에서 빠질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속된 정황으로 보면 맞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 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당시 정황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와 동료들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유리한 사업 방식이 무엇일지 오래 고민해 왔을 거라서 꼭 그 시점에 없었다고 해서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 남 변호사의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계획안 작업을 맡았습니다.  

[기저]

여전히 의구심이 큰 대목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민간 업자 남 변호사와 공공부문 책임자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에 정민용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민간 업자의 친한 후배가 하필 대장동 사업을 심사하고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이런 채용을 유 전 본부장과 상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고 난 뒤라 관계를끊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 (정민용 취업이) 솔직히 당시에 사업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한 건 맞습니다.]

후배가 도시공사에 있으면 인허가나 정보 취득에도 도움이 될 거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유동규-정민용-남욱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수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그분의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히 말은 안 하고 역시나 여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지만 다소 묘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각 조각 흩어진 남 변호사의 발언을 모아 보면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제3자 누군가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네명 가운데 의사결정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서로를 형동생으로 불렀고 김만배 씨가 제일 큰형이라고 했습니다. 

또 평소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제일 큰형인 김만배 씨가 동생인 유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욱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는 이유는 배일 속 인물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드리지만 그 인터뷰 내용 속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박창규 기자와 따져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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