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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역할 확대' 법적 인정…가톨릭 교회법 수정

입력 2021-01-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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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즉위를 한 이후 여성들의 권리를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는 여성 신도의 역할을 더 늘리도록 교회법을 수정했습니다. 미사에서 여 신도가 사제를 돕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공인을 한 겁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교황청 소식을 알리는 바티칸 뉴스 홈페이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신도 여성들도 미사 때 독서자로 나서 성경을 낭독하고,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허용했지만 처음으로 교회법에 명시했습니다.

여성 평신도가 영성체를 분배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의 존재가 공식화, 제도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주교들도 미사 때 여성의 역할을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당에서도 그동안 여성 신도가 제단에서 사제를 돕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영성체 분배는 평신도 남성만 가능했습니다.

2013년 취임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8월 교황청 재무평의회 위원 15명 중 6명을 여성으로 기용해 교황청 조직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또 국무원 내 외무차관과 바티칸 미술관장, 교황청 공보실 부실장 등 교황청 요직에도 여성들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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