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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가처분 오늘 심문

입력 2022-01-14 07:36 수정 2022-01-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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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오는 16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녹음 파일은 서울의소리 A기자와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MBC는 A기자로부터 녹음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파일의 전체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어제(13일) 김씨를 채권자, MBC를 채무자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선 시점에 맞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A기자와 김건희 씨의 통화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였으며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죽음의 빗장으로 막는 것도 모자라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김대업식 비열한 정치 공작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기자가 속한 매체는 MBC가 방송하지 않을 경우 녹음 파일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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