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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쉬워진다"…국토부, '자동차 구조변경 규정' 개정

입력 2016-04-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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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튜닝이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계에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경미한 튜닝' 항목을 기존 47개에서 57개로 10개 늘렸다. 추가된 항목은 LED 번호판과 루프톱 텐트, 어닝(차양막), 공구함, 보조발판, 공구함 등이다. 고시 상 ‘경미한 튜닝’은 시·군·구청장의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튜닝을 뜻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규제도 완화됐다. 그동안 차령이 5년 미만인 차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었는데 차령 제한을 없앴다. 또 전기차로 튜닝하고자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받을 때 같은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배터리나 구동모터 등 전기차 부품 개발자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차나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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