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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전두환, 내란죄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력 2021-1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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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정리해주시죠.

[기자]

전두환 씨의 시신은 조금 뒤 이곳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연희동 자택에서 운구차가 조금 전 출발했습니다.

병원 측은 빈소를 꾸리기 위해 이순자 씨 등 전 씨의 가족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신을 인계받은 뒤 관련 절차가 끝나면 이곳 지하에 빈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23일) 오전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기자]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오전 8시 45분쯤, 소방당국에 전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출동한 경찰이 오전 9시 12분쯤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뒤에 의사가 전 씨의 집을 방문해 공식 사망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빈소가 꾸려지면 누가 자리를 지키게 됩니까?

[기자]

배우자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 딸 효선 씨 등이 조문을 받습니다.

12.12 쿠테타 당시 부하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고명승 전 3군 사령관 등이 전 씨 자택에서 빈소로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전 씨는 국립묘지에 묻힙니까?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 씨 사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국립묘지법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 씨는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쓴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장례는 가족장으로,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지는 가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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