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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 n번방'…"여성 100여 명 불법촬영 영상 판매"

입력 2021-04-08 20:21 수정 2021-04-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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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이걸 퍼뜨린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인물 조주빈에게는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5년 형. n번방을 처음 만든 문형욱에게는 오늘(8일) 징역 34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제2의 n번방'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1백여 명이 찍힌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 곳에 텔레그램방을 만들어놓고, 건당 5만 원씩 팔아넘긴 수법이 'n번방'을 닮아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영상을 판매한다는 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판매자가 영상 목록을 만들어 방에 올리고 가격을 제시합니다.

여성들의 사진뿐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질문은 구매와 관련해서만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며 영상이 실제 있는지 물어보자 사진과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보내줍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어떤 분이 또 제보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랑 그다음에 아이디랑 같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

판매자는 '판매용'이라며, 건당 5만 원이고 많이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벤트를 한다며 홍보성 글도 올립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방의 운영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개의 아이디로 텔레그램에 각각 가입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킨 남성 B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역시 문제의 영상물을 판매하고, 다시 유포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불법 영상물을 누가 구매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 삭제작업과 상담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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