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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뜨거운 물 부은 10살…가해 아동 부모 "그렇게 소중한데 방치"

입력 2022-06-07 20:53 수정 2022-06-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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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등에 같은 학년 아이가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 아동 측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그렇게 소중한 아이인데 왜 방치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10살 A군에게 같은 학교를 다니는 B군이 다가와 엉덩이를 찌르고, 옷을 벗기려 합니다.

A군은 뿌리칩니다.

잠시 뒤 A군이 개미를 보려고 잠시 몸을 구부리는데 B군이 달려와 뭔가를 붓고는 도망칩니다.

인근 헬스장 정수기에서 받아온 뜨거운 물을 등에 끼얹은 겁니다.

[A군 어머니 : 갑자기 아파트 주민이 전화가 와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이는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고 119에 실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A군은 전치 5주의 중증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등의 3분의 2에 화상을 입어 제대로 눕거나 걷지도 못하고 하루 세 번 진통제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던 B군 부모는 A군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를 한 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화상을 입은 A군이 B군을 때렸다며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A군 어머니 : 현장에서는 절대 자기가 아니다. 물을 부은 게 아니다. 떨어뜨렸다 해놓고. (가해자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하겠다. 저희가 아이가 화상 입고 난 뒤 달려가서 (가해 아동을) 얼굴부터 가슴, 머리, 배, 무릎을 마구마구 때렸다고…]

A군이 퇴원한 날에는 언쟁을 벌이다 아이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B군 아버지 :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 가지고…]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A군이 B군을 때렸다는 주장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군 부모는 JTBC 취재진에 재차 '어린아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사고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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