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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안 알렸으니 보험금 못 줘"…소비자 피해 막는다

입력 2021-01-04 20:55 수정 2021-0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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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묻지도 않았으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보험사가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었는지 미리 알아서 말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식입니다. 앞으로는 묻지 않으면 따지지 못합니다. 보험에 계약할 때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면 소비자가 알릴 의무는 다한 걸로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보험 광고 끝부분엔 꼭 이런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어떤 질병을 앓았었는지 보험사에 알리라는 겁니다.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못 받은 보험금이 최근 약 3년 동안 한 사람에 2480만 원입니다.

3억 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백정순/서울 연남동 : 가입할 때는 쉽게 쉽게 보장된다고 하고 막상 보상을 받으려면 힘든가 봐.]

[하정재/충남 서산시 성연면 : (소비자가) 제대로 (답변에) 응했다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험사에선 계약할 때 묻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술 이력 등을 소비자가 판단해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다 보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병력 등을 알렸느냐'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보험사가) 가입할 때는 좁은 내용을 물어보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알릴 의무를 폭넓게 따져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적이 있냐'고 해, 7년 전 진단 받은 암을 알리지 않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가 질문서에만 답변을 정확하게 했다면, 알릴 의무를 다한 걸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홍빛누리 / 인턴기자 : 남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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