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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화장실 몰카' 설치한 한인, 북미회담 통역사였다

입력 2021-10-12 10:38 수정 2021-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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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20대 한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이 남성의 얼굴과 함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현지 법원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가 들키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기능을 켜두고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과 김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영상 178개와 불법촬영 영상 31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불법촬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겨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김 씨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경찰대 소속으로 주요 통역을 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대는 김 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 복무했으며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법촬영 범행 당시엔 정규 복무를 하지 않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김 씨의 유죄 판결에 따라 내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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