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지정 아닌 기록물 없다"…유족 측 "알권리 침해"

입력 2022-06-23 11:22 수정 2022-06-23 1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해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낸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전 청와대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족들은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나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내린 지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일반기록물은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일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어제(22일) 오후 정보 공개 청구 부존재 통지서를 유족 측에 보냈습니다. '유족 측이 정보를 요구한 당시 기간(2020년 9월 22~28일) 동안 검색되는 일반기록물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무엇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기록됐는지를 알 수 있는 목록 자체도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요구한 정보를 통째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전 정부 청와대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7일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상 국회의원 재적의원 2/3 찬성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