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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1800만원 '이것'...호텔에도 팔았는데 '불법'

입력 2021-04-08 10:30 수정 2021-04-08 11:20

'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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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커다란 수조 안에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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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종인지 아시겠어요? 봄이니까…도다리? 도다리라기엔 생김새가 너무 다르죠. 우럭, 숭어, 메기? 모두 아닙니다. 수조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양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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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엔 이끼가 잔뜩 껴있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양식장이지만 아주 귀한 몸입니다. 바로 '철갑상어'입니다.


참고로 철갑상어는 실제 바다에서 사는 상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류입니다. 바다에 사는 상어는 골격이 모두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연골어류입니다. 반면 철갑상어는 뼈의 일부 또는 전체가 딱딱한 뼈로 돼 있는 경골어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철갑상어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국보급 천연기념물로 취급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야생동식물 보호어종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양식을 합니다.

바로 철갑상어 양식장인데요. 특히나 '캐비아'로 불리는 철갑상어의 알은 고가의 식재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철갑상어 양식장은 모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양식장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하였다. 〈사진=식약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하였다. 〈사진=식약처〉

A 업체는 철갑상어알 358kg, 금액으로 따지면 6억 7,00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업체도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 2억 3,061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습니다. 1kg당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비싼' 식재료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식재료입니다.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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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프랑스의 3대 진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식품인데요. 버섯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러플'로도 잘 알려진 송로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지 않아서 모두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한 송로버섯을 체에 밭쳐 먼지를 털어낸 뒤 차로 포장해 판매하였다. 〈사진=식약처〉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한 송로버섯을 체에 밭쳐 먼지를 털어낸 뒤 차로 포장해 판매하였다. 〈사진=식약처〉

C 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이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813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D, E 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산 송로버섯을 개인이 집에서 먹을 용도라면서 관세청에 통관 신고를 해놓고선 서울 지역의 유명한 식당과 호텔에 96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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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렇게 철갑상어알과 송로버섯 등 고가의 식재료 1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거나 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즉각 회수해 폐기 조치를 했고, 업체들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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