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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안 2주 연기…소명 듣고 결정

입력 2022-06-23 07:06 수정 2022-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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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2주 뒤인 다음 달 7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소명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신 윤리위는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지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제(22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직접 찾아갔던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이유인데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우리가 아직 의혹이 조금 덜 풀렸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대표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회의 전부터 공개 설전을 벌이던 윤리위 측과 이 대표는 이날도 회의록 작성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수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리위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과 당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측근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거취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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