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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면책특권' 대상?

입력 2021-04-15 20:57 수정 2021-04-15 22:27

외교사절 가족 '면책특권' 대상…폭행 처벌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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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 가족 '면책특권' 대상…폭행 처벌 피할 듯

[앵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의 한 옷 가게에서 매장 매니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새 옷을 입고 매장을 나가는 줄로 착각한 직원에게 불쾌감을 표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면책 특권 상 처벌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한 옷가게입니다.

지난 9일 오후, 가게 매니저 A씨는 외국인 여성 손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직원 팔을 잡아채며 실랑이를 벌이는 손님을 말리다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취재진에 "외국인 여성이 너무 화가 나 직원을 때릴 거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갑자기 자신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옆에 있던 한국 손님이 '이 사람 왜 때리냐, 여기는 한국'이라고 말했는데도 외국인 여성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외국인 여성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B씨였습니다.

당시 B씨는 해당 매장에서 파는 같은 브랜드의 하얀 재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선 B씨에게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자 이후 뒤따라 들어와 불쾌감을 표시하며 폭행까지 이른 겁니다.

B씨는 지금까지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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