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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7개월 만에…또 고개 숙인 현대산업개발

입력 2022-01-12 19:55 수정 2022-0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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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7개월 전에도 광주에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딱 1명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하청업체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12일)도 7개월 전처럼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병규/HDC현대산업개발 대표 :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달 전 상황이 되풀이된듯한 모습입니다.

17명 사상자를 냈던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참사'입니다.

[정몽규/HDC현대산업개발 회장 (2021년 6월) :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당시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기소된 9명 중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 1명,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모든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여러 차례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척돔의 야구장은 사계절 야구 가능한 구장을 내세웠지만, 건설 직후부터 비가 샜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창호 틈새 등을 정밀 시공하지 않은 '시공 결함'을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에서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간이 30mm 이상 침하한 것입니다.

당시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 등이 흙을 쌓을 때 질 나쁜 재료를 썼고, 다지기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벌점을 줄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주문했지만, 실제로 벌점을 받진 않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점을 매겼다가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노동계에선 원청업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안전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 원청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제공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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