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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중범죄 적용 첫 사례"

입력 2022-01-19 20:21 수정 2022-01-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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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전기차 테슬라를 자율주행 모드로 놓고 달리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과실치사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테슬라의 책임 여부도 다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의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터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를 운전하던 20대 남성 케빈 조지아지즈 리아드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하다 마주 오던 혼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맞은편 혼다 차량에 탑승했던 두 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조사 결과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상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사고를 낸 테슬라 운전자에 대해 과실치사 중범죄 혐의로 최근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슬라빅 교통전문변호사는 JT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리아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 미국에서 26건의 사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면출처 : CB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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