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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입력 2020-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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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래야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조세 원칙엔 맞는 건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 주장대로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2000만원씩 버는 집보다, 남편 혼자 4000만원을 버는 집에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단녀 문제를 마치 부동산 정책처럼, 당사자에 대한 세금부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염명배/전 한국재정학회장 : 조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절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정 후보자가 이런 주장을 펴기위해 참고한 논문 저자도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으로 든 사례중 하나일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조영익·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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