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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왜?

입력 2021-12-06 20:29 수정 2021-1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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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여러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로 끝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받은 '기업 협찬'이 뇌물인지,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부분이 무혐의인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기업에서 받은 협찬이 모두 무혐의로 끝난건 아니죠?

[기자] 

코바나콘텐츠의 2016년 12월 전시회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23개 기업이 협찬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이달로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여서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전시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까?

[기자] 

코바나콘텐츠의 2018년과 2019년 전시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했던 시민단체 주장은요.

2018년에는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었고 또 2019년에는 총장 후보로 거론이 됐던 만큼 뇌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에는 10개 기업 또 2019년에는 17개의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 당시 기업들이 윤 후보의 직책을 보고 협찬에 나섰을 거란 보고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2016년 12월 전시회 기업 협찬도 이게 뇌물인지 여부는 계속 수사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뇌물수수의 경우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무려 1년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기자]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는 등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1년 만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만 끝나는 혐의만 불기소한 셈인데요.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최근 윤석열 캠프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기업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고 홍보용 팸플릿에 협찬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면서 모든 전시회에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청탁을 위해서 협찬을 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일부 무혐의 그리고 계속 수사하는 것도 있다는 소식 오효정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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