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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그래서 뭐가 바뀐다고요?

입력 2020-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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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오늘(3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궁금해할만한 사안들을 두 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계약갱신 요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

Q. 시행 전 계약해지 통보 후 다른 세입자와 계약?

Q. '실거주 목적' 집주인 집 매각, 세입자 대응방법?

Q. 세입자, 계약갱신 후 2년 꼭 살아야 하나?

Q. 전세금 인상률 5%로 다시 낮출 수 있나?

Q. 세입자 바뀔 경우 집주인, 인상률 책정할 수 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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