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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면 설에 친척들 못 만나나요?"

입력 2021-02-01 15:24 수정 2021-0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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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 '친척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건지', '차례는 지내도 되는 건지', '갓난아기들도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우선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집에서도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 집에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이들도 각각 1명으로 봐야 합니다.

세배나 차례, 제사를 위해 모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일이나 학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만, 주말이나 방학, 명절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같이 사는 걸로 인정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인 경우를 빼고는 5명 이상 모이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단 집처럼 사적인 공간은 특성상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하기가 어려운 만큼, '5인 이상 모임 금지'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잘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해 추석 때처럼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열차표는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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