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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잃은 '특수고용직'…업체 "노동자 아니라 책임 없어"

입력 2021-01-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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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수고용직 40대 굴착기 기사가 광산이 무너지며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 아버지를 잃은 딸은 하청업체가 제시한 합의금 수억원을 거절한 채 원청회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일하다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억울한 죽음'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강원도 삼척의 석회석 광산 내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47살 홍모 씨가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씨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 특수고용직입니다.

[유족 :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0만대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영업용입니다.

이들은 거의 다 특수고용직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입니다.

산재보험엔 대부분 가입하지 않습니다.

[전국건설노조 :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이 채 안 돼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가입할 수가 없죠.]

특수고용직의 산재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산재 가입을 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가 가입했다고 서명해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삼표자원개발 (원청) : 사고 나신 분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산재 가입)까지는 저희가 놓쳤어요.]

노동계는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재율/유족 측 변호사 : 계약에 국한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형태로 임금을 받고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유가족들도 업계 관행이 바뀌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가 제시한 4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거부하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이 국민청원도 올렸는데 지금까지 2만 6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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