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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으로 적어주세요"…숙박 시설들의 '기막힌 꼼수'

입력 2020-12-24 20:38 수정 2020-12-24 20:41

5명 이상 숙박, 알고도 방치하면 운영자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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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숙박, 알고도 방치하면 운영자도 '과태료'

[앵커]

어제(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못 하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권고이긴 하지만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숙박 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승훈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숙박시설을 중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숙소 30곳에 친구 5명하고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3곳이 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도 줬습니다.

예약서에는 4명이 쓰는 것처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A운영자 : 일단 저는 (5명 숙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B운영자 : 단속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분은 저기 안방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다른 얘기도 합니다.

[B운영자 : 창고라고 (말하고) '문이 잠겨 있어요' 이렇게 하고 '4명이에요'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건 어떠신가요?]

[A운영자 : 잠깐 물건만 전달해주려고 5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두고 바로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방 3개를 나눠 쓰고 거실에만 나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특별방역대책을 '웃긴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5명이 서로 다른 층을 쓰면 괜찮다며 예약을 제안합니다.

방역 책임을 손님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손님이 책임질 범위 안에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은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있습니다.

5명 이상 숙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업체 측도 운영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은 어렵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그런 개인 비리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항상 지키고 있을 순 없으니까. 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마스크를 쓴 채로 맞는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올겨울엔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 내년 성탄절은 마스크를 벗고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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