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더 힘겨운 지원 현실

입력 2021-11-19 20:42 수정 2021-11-22 13: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상고장을 내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비극을 계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험난'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0대 아들 A씨는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입니다.

그러곤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관할구청 복지과를 찾아 여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하는 건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리로 갔습니다.

A씨 사정을 설명하니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동진/주민센터 복지팀장 : 긴급지원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어서 본인부담금을 10% 정도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 간병비가 남습니다.

24시간 누워있는 환자여서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오는 장애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이번엔 국민연금으로 갔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와상환자라고 하자 한달에 일주일 가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아 아들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어떻겠냐고 하니 그건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으로 판정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은경/국민건강보험 요양운영부 팀장 :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명 중에 6~7명 정도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콕콕 집어 골라 다녔는데도 4곳에서 11명을 만났습니다.

알아보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서류 준비해 신청하고 심사까지 받으려면 진이 다 빠질 게 뻔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전혀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여기저기 흩어진 지원 제도부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