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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심폐소생술 과정서 사망" 주장…법의학자 "불가능"

입력 2021-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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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하기로 한 결정적 근거, 부검 결과에 대한 재감정이죠.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어제(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정인이 사인 재감정 법의학자 "지속적 학대"
· '겨드랑이 급소도 때려' 의견서도 제출
· "겪어 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받아"
·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 학대 받아" 
· "늑골 골절이 7군데…발생시기 달라"
· "골절, 나으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 양모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 "장기 파열됐는데 흔적 없어…발로 밟은 것"
· "양부도 살인죄 적용"…청 국민청원 20만 넘어
· 양모 장씨 축하금 적다 불평…입양 강조하기도
· 신고 어린이집 원장 '핵심 증인' 전망
· 정인이, 사망 직전일 어린이집 등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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