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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집 못 사'…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입력 2020-07-30 20:14 수정 2020-07-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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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살 게 아니면, 집을 못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동안,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검토 중인 가운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4개 동에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9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면 다주택자는 경기도에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단계"라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토지 거래 허가제의 충격파를 고려해 도입 시점과 기간, 적용 지역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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