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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셋값에 '발 빨랐던' 정책 사령탑…김상조 경질

입력 2021-03-29 19:49 수정 2021-03-29 19:51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문 대통령, 김 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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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문 대통령, 김 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앵커]

오늘(29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전셋값을 5% 이상 올리게 못 하는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은 14%를 올린 게 드러나면서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의 사령탑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법 적용을 피해 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 원에서 9억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4%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전월세 상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7월 30일에 이 법이 국회를 넘고 7월 31일에는 곧바로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틀만 늦게 계약했다면 김 실장이 올릴 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1억2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을 겁니다.

당시 여당은 이 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년 7월 31일) :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청와대 정책사령탑이었던 김 실장도 언론에 효과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가 지나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법 시행 직전 보증금을 크게 올려놨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청담동은 전세를 주고 금호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금호동 집주인에게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이를 위해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이 군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자신이 해당 시점에 올려줘야 할 보증금은 5000만 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 김 실장 부부는 예금만 13억 원 넘게 갖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떠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발탁했습니다.

9일 앞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온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한 인사조치입니다.

하지만 LH사태에 이어 불거진 김 실장 문제를 여권은 선거에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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