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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전이, 대장 악성종양은?…암보험금 '이렇게'

입력 2021-04-06 20:35 수정 2021-04-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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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명, 암 보험을 들었고 또 실제 암에 걸렸는데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과 대장암이 그렇습니다. 갑상선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 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악성 종양이 나온 경우에 보험사에서 암으로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암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법, 정원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재병 씨는 건강 검진을 받다가 악성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김씨는 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10%밖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암으로 볼 수 없단 겁니다.

의사 소견과 조직검사 자료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에야 겨우 암 보험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김재병/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신청자 : 약관상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급하면 보험금을 못 받은 일반 소비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한국표준질병 분류도 모두 신경 내분비 종양을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이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는 약관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보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77~80은 이차성, 즉 다른 암에서 전이가 된 암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전이가 됐더라도 원래 코드인 C73으로 본다는 건데, 이리저리 꼬아놓았지만 결국 다른 암만큼 보험금을 줄 순 없단 얘깁니다.

실제로 이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전이암 보험금 신청자 : 제가 갑상선암으로 전이됐을 때 일반 암까지 지급받을 줄 알고 접수(청구)했는데, 소액 암만 지급을 해줬어요.]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에 이런 조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잘 모르고 이미 보험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3년 안이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기융/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진단코드가 적정한지 변경을 요구해서 암 보험금을 청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면책조항 안내가 안 됐다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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