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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바생 상습 성추행…고소당하자 "CCTV 가려졌다" 회유

입력 2021-09-01 20:31 수정 2021-09-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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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음식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게엔 사장과 직원 둘 밖에 없었는데 사장은 가게 안의 CCTV가 가려졌다, 기억이 안 난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회유까지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20살 대학생 A씨는 올해 초에 한 배달음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장의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A씨 : 앞치마 끈이 풀려 있으니까 '매 주겠다'고 와서 허리를 만지거나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엉덩이를 치거나…]

거의 매일이었다고 합니다.

[A씨/아르바이트 직원 : 저번에 저 엉덩이 터치하는 거나, 허리 만지는 거나 (오케이, 미안해, 너무 이뻐서) 몸에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안 하지 않았나)]

모욕적인 발언도 기억합니다.

[A씨 : '생각보다 엉덩이가 탱글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 지난 6월에 사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일을 관뒀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한 걸 안 사장은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엔 사장과 A씨 둘 뿐이었는데 CCTV가 포장 용기에 일부 가려졌다고도 했습니다.

[A씨 : CCTV에 나온 것만 인정하고 안 나온 거는 인정 안 하고 그냥 다 기억 안 난다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A씨 : 카카오톡 온다는 거 자체가 무서웠어요, 저를 계속 압박하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끝내야 하는 건가…]

취재진은 업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배달음식업체 사장 : 제 입장 안 들어도 되고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CCTV까지 다 제출했는데.]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업체 사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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