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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년 째 이럴 일?"…재판부 "주된 입국 이유는?"

입력 2021-06-03 19:08 수정 2021-06-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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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스티브 승준 유(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 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LA 총영사)의 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20년 동안 이렇게 문제 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병역 얘기를 하면 유 씨 이름이 나오고, 유 씨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다들 병역 논란은 알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꼈다"면서 "20년 동안 논란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유 씨 입국 관련해 큰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에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치하고 있다"며 "유 씨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 씨 측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란 취지였을 뿐 발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측에 "입국을 원하는 주된 이유를 밝혀달라"면서 "외국인의 입국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데, 이를 어떻게 볼 건지도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병무청 요청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 비자 발급과 관련한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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