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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유리에 빛반사 피해…10년 만에 배상 판결

입력 2021-06-03 20:27 수정 2021-06-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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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유리로 된 네이버 사옥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민들에게 네이버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입니다.

이유가 뭔지 자세한 내용,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산이 보이던 거실 창에 지난 2005년, 통유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벽에서 빛이 반사돼 눈이 부셔 거실과 부엌에는 커튼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입주민 : (빛반사) 방지 코팅지도 했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커튼의 종류를 아예 바꿨어요.]

주민들 70여 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냈고, 10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네이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1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태양 직사광 밝기에 비하면 1/7 수준이라는 점, 반사광이 하루에 최대 3시간 정도 비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참을 만한 수준'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자연의 빛인 태양 직사광과는 달리 반사광은 인위적이고 왜곡된 빛이어서 피해의 성질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사광으로 인해 독서나 바느질을 못할 정도의 '눈부심 시각장애'가 일어나는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게는 29,200배 더 밝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이버가 빛반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옥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 등도 배상하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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