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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한도 2억…주차장 화재 '피해액 43억' 보상은?

입력 2021-11-18 20:13 수정 2021-1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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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여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탔던 사고가 있었죠. 비싼 수입차가 많았는데, 피해액이 43억원에 달한다는 보험사의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을 낸 차량이 보험으로 물어줄 수 있는 돈은 2억 원뿐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타서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8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한 출장 세차 차량에서 번진 불로 망가진 차들입니다.

피해 차량 6백여 대 중 벤츠를 비롯한 외제차만 170여 대입니다.

이들 차량이 보험을 든 보험회사들은 공동으로 추산한 결과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가 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불을 낸 출장 세차 차량의 보험금으론 손해 배상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단 겁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대주는 '대물 배상' 한도가 2억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세차업체는 작은 규모여서 회사 차원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 차량 600대의 주인들이 세차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사람당 몇십만원 수준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불에 탄 차의 주인이 제대로 배상을 받으려면, 줄여서 '자차보험'이라 부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한도가 높아야 합니다.

내 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업계에선 2020년식으로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대인 벤츠를 예로 들면, 자차보험료가 1년에 30만원을 넘어야 평가액만큼 차값을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차보험료가 적으면 차값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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