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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리고 코로나 핑계 댄 원장…CCTV 보니 '상습폭행'

입력 2020-07-23 20:40 수정 2020-07-23 21:08

법원, 어린이집 원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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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원장 실형 선고


[앵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 아이를 폭행하고는 '코로나 스트레스' 핑계를 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상습 폭행이 맞다면서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 내부입니다.

3살 아이가 우유를 먹지 못하자 원장 A씨가 목덜미를 잡아 억지로 먹입니다.

우는 아이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헤어드라이기와 장난감 마이크로 아이의 몸을 때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양손으로 뺨을 여섯 번 때립니다.

아이를 눕혀 재우다가 이번엔 휴대폰으로 아이의 뺨을 열두 번 때립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엔 이렇게 A씨의 상습 폭행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3살 아이 2명을 서른 번 가까이 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너무 무섭고 힘든데 우리 아이가 당한 건 더 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이 사건은 지난 4월 뉴스룸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 스트레스'로 아이를 한 번 때린 거라고 둘러댔지만 폭행은 상습적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원장이 나도 아이 키우는) 같은 엄마라고 끝까지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고… 키즈노트에도 그렇게 썼었는데…]

지난 5월 검찰은 CCTV를 두 달간 포렌식해 분석한 뒤 A씨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2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폭행을 지켜보던 담임교사 B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너무 속상해요. (아이가) 지금도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를 하고 심리치료 도중에도 엄마를 찾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폭행을 당한 아이는 오랜 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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