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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라지면 짐승됐다…입양 한 달 만에 딸 성폭행한 40대

입력 2021-10-07 14:50 수정 2021-10-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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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입양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에도 딸을 성폭행 시도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은 피해 아동이 양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모의 신고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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