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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먹방하면 최고 1700만원 벌금 '음식낭비금지법'

입력 2020-12-23 21:01 수정 2020-1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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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립니다.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낭비를 부추기는 '먹방'을 하면 많게는 1천7백만 원의 벌금도 낼 수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각종 요리를 주문한 뒤 나눠 먹다 보니 중국 음식은 상대적으로 잔반이 많습니다.

단체손님이 많은 식당일수록 버리는 음식도 늘어납니다.

[장더칭/산시성 음식물 수거업체 직원 : 많을 때는 하루 7~8통 이상 나오는데 보면 좀 안타깝죠. 면, 채소, 고기, 생선, 닭까지 다 버려요.]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3천500만 톤, 축구장 4만 개를 1미터 높이로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전체 식량 생산량의 10분의 1 이상이 쓰레기로 나가는 겁니다.

틱톡 등 중국 동영상 어플에서 '폭식'을 앞세운 이른바 '먹방' 영상도 한몫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음식 낭비 금지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겁니다.

공식 행사의 식사는 표준 식단에 따르고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낭비를 조장하는 '먹방'은 아예 금지하고,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최고 1700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리모 씨/베이징 시민 : 이건 중국 음식 문화의 약점이기도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모 씨/베이징 식당 주인 : 법이 생겨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제력 상승으로 요식업과 음식 배달업이 빠르게 확산하는 중국, 14억 인구가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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