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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연말정산,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입력 2016-02-01 22:16 수정 2016-02-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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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2015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치셨겠지요. 매해 하는 거라 당연하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로 나온 경우 그런 생각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1일) 팩트체크에서 연말정산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계산해봤습니까?

[기자]

네, 해봤습니다.

[앵커]

그랬더니 흔히 하는 말로 토해내던가요, 아니면 좀 더 받던가요?

[기자]

예. 한 60만 원 정도 토해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안됐습니다.

[기자]

꼭 그래서 이번 취재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알아본 건데, 일단 연말정산이란 것 어떻게 왜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원래 한 해 동안 번 돈에서 카드로 쓴 돈, 현금영수증, 의료비로 지출한 돈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다 빼준 뒤, 거기(과세표준)다가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몇%" 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 동안 돈을 얼마를 쓸지 알 수가 없으니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아예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미리 떼어낸 뒤 줍니다.(원천징수)

연말에 계산해 보니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만약 매달 10만 원씩 걷어 1년에 120만 원을 미리 세금으로 냈다면 연말정산 후 20만 원을 돌려주는 거고, 매달 7만 원씩 걷어 84만 원밖에 미리 걷지 않았다 하면 반대로 16만 원을 추가로 거둬가는 겁니다.

[앵커]

애초부터 1년 내내 많이 떼어갔다가, 나중에 많이 돌려주는 것. 사실 봉급쟁이 입장에선 그게 더 연말에 기분 좋긴 한데….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조금 떼어갔다가 조금 돌려준다, 그런데 조금 떼다 보니 토해내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지난해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액수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을 받은 사람보다 도로 토해내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됐던 거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럴 바에야 아예 연말정산 자료 안 내고 무시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 갖는 분들도 있다는데, 글쎄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런 생각, 인터넷을 통해 질문이 많이 제기되기도 해서요,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회사원 A씨가 있다고 했을 때, 지난달 회사가 연말정산하라고 해 모의정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 내느니 그냥 연말정산 하지 말자는 판단으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겸순 연수이사/서울지방세무사회 : 스스로 자기 걸 공제받는 건데, 개인적으로 안경을 맞췄다든가, 또 기부금 같은 것,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이런 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아는 정보만 공제를 해주고 알 수 없는 정보는 공제에서 다 빠져요. 다 빠져서 불이익이 크죠.]

결국 회사에선 모든 직장인에게 주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하고 나머지 공제 혜택은 없이 세금 계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200만 원 이상 세금 폭탄이 다음 달 월급통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답이 너무 싱겁게 빨리 나와버렸네요. 신고 안 하면 자기 손해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수입이 있는데 그걸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직장을 옮겼는데 전 직장의 것을 숨길 것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안 한다든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 전문가에 마저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겸순 연수이사/서울지방세무사회 : (연말정산)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있거든요. 내야 할 세금의. 담당 공무원이 (신고 누락을) 발견하기 전에 전산에서 빨간 불이 켜져서 내려오기도 하죠. 담당 공무원이 발견해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고지가 날라오면 가산세는 더 커지는데, 그건(누락하는 건) 이제 요행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앵커]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크게 당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걸린다,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예 꿈을 안 꿔야 하겠군요. 세금 잘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원을 다녔다든가, 어디 돈을 더 썼다든가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에서 파악한 사례로 보면요.

회사에선 다니지 말라 했는데 몰래 야간 대학원을 다녔다거나, 특정 정당에 기부를 했다거나, 특별한 수술을 받았다거나 할 때, 사실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증빙 자료를 내지 않고 (사생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요) 아예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아무 때나 국세청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60만 원을 토해낸다고요? (네) 액수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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