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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대 1' 뚫었지만 계약금 안 내…예비 1순위가 계약

입력 2020-12-30 21:29 수정 2020-12-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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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경쟁률 '30만 대 1'로 관심을 모았던 '로또 아파트'의 주인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습니다. 원래 당첨됐던 20대 여성이 계약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에게 아파트가 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로또' 추첨하듯 아파트 주인을 정하는 방식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입주하는 서울 수색동의 아파트 건설부지입니다.

전체 1223가구 가운데 계약하지 않은 한 가구 주인을 정하기 위해 어제(29일)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19세 이상이면 더 이상의 자격 조건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30만 명이 신청을 하면서 한 때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5~6억 원이 싸서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고 본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추첨을 했는데, 30만대 1의 경쟁을 뚫은 주인공은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 기간인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GS건설 관계자 : 당첨자께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예비 순위 1순위자가 계약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예비 순위 1순위인 30대 여성 손모 씨는 계약금 1억 원을 곧바로 입금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새 아파트의 미계약분이 나올 때마다 '로또 청약'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약방식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박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무순위 청약과 같은) '줍줍' 현상이라든지 분양 관련 과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애초 분양할 때) 예비당첨자를 충분히 둬서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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