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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아들에게서 산 '엘시티'…"불법 없다" vs "웃돈은 왜"

입력 2021-03-19 20:00 수정 2021-03-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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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해운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산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19일) 당시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사게 됐을 뿐 특혜나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부모와 자녀가 1억 원의 웃돈을 주면서 거래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부인이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아들에게서 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어떤 특혜나 비리나 불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2015년 아들이 웃돈 7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이후 잔금을 마련 못해 2년 전 엄마가 아파트를 사줬다는 겁니다.

당시 시세대로 웃돈 1억 원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은 양도세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혼 가정의 사연을 드러내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누구에게 샀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것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품은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 1억원의 웃돈은 왜 줬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당시 30대 아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14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이 분양권을 산 날 딸도 웃돈 500만 원을 주고 아래층을 구입했다며 이들의 구입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 각각 20억원씩 가족들이 40억원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황금의 손을 가진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때 과연 부산에서 부동산 정책 제대로…]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본인과 직계가족의 20년 치 부동산 자료에 대한 검증에 박 후보가 응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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