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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21-10-15 07:47 수정 2021-10-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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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법원은 김만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의 다른 증거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거 무리했단 시각도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사업을 설계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어제 법정 심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6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챙겨,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을 피한 김씨 측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넓혀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검찰이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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