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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값 비싸다 했더니…'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647억

입력 2020-07-29 20:59 수정 2020-07-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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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의 빵값에 거품이 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밀가루와 달걀 등을 살 때 계열사인 삼립을 끼워 넣으면서 원가가 비싸졌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모기업인 SPC그룹에 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그룹이 필요 없는 통행세를 받고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가루, 달걀, 잼, 생크림 같은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역할이 없는 삼립을 끼워 넣었습니다.

삼립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평균 9%의 이윤을 남겼는데, 2013년부터 6년간 벌어들인 통행세 수익만 381억 원에 달합니다.

파리바게뜨 등의 제빵계열사가 원재료를 비싸게 구매하면서 소비자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진욱/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대부분 제빵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서 3개 제빵 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하됐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SPC그룹이 2011년 계열사인 샤니의 기술개발을 헐값에 삼립에 넘기거나, 이듬해 밀다원 주식을 시세의 63% 수준으로 삼립에 양도한 것 역시 부당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총수 일가가 가진 삼립의 지분가치를 높여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2세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지원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 647억 원을 SPC그룹에 부과하고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 효율성을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대응 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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