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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2015년부터 남욱 사업 배제? 사실 아냐" 반박

입력 2021-10-14 19:54

이재명 연관성엔 "인터뷰 한 차례 한 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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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관성엔 "인터뷰 한 차례 한 게 전부"

[앵커]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김만배 씨가 반박한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유동규 씨에게 700억 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묘한 차이를 보였고 이재명 지사는 1번 만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주장은 결국 검찰에서 중요하게 수사할 의혹들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는 JTBC 뉴스룸에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고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욱/변호사 : 저 2015년 이후 이 사업에서 완전 배제… 구속됐다가 무죄 풀려난 이후 한참 쉬었고.]

남 변호사는 2015년 구속기소됐는데,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으니 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이후 남 변호사가 김씨와도 수시로 만났다는 겁니다.

김씨 측은 JTBC 취재진에 "남 변호사는 사업 관련 상의를 하고 제한적이지만 (대장동 관련)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넘어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2019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개발이익 배당 수익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검찰 의심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내용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고 청탁하거나 700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 변호사와 김씨, 정 회계사 모두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로 진위가 가려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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