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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에 안산 발칵…신규 방범대책 '발등의 불'

입력 2020-11-26 21:00 수정 2020-11-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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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의 출소가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안산시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의 가족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가 조두순 집 주변에 CCTV를 보강하고 방범 대책을 세운 걸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은 다음 달 중순에 출소합니다.

앞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이 집을 중심으로 고성능 CCTV를 설치했습니다.

순찰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5일) 조씨의 부인이 안산 시내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안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리 세워놨던 방범 대책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CCTV와 방범 초소도 옮겨 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소동을 애초에 막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강력범이 출소하면 얼마 동안은 보호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보호 감호는 이중처벌 및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겁니다.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이 대상입니다.

출소 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거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조두순처럼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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