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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도…LH 직원들 '수두룩'

입력 2021-03-04 21:10 수정 2021-03-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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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엔 공공임대주택 얘깁니다. L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망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LH 직원과 그 가족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LH가 지난 2014년 준공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0년을 임대로 산 뒤 분양, 그러니까 소유권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난해 6년 만에 조기 분양으로 전환해 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줬는데 매매가와 분양가는 6억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지금 호가는 15억 정도 가잖아요. (6억원 이상 차익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단지는 2013년 청약 당시 670세대 모집에 2000세대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곳에 입주한 LH 직원 세대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11세대나 됩니다.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분당 판교, 그리고 수원 광교 신도시 등에 지어진 10년 기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직원과 부모·자녀는 모두 205세대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0세대가 넘습니다.

LH 직원이나 가족이 청약통장을 써서 임대주택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내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공공분양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 있어선 LH 직원들은 뒤로 물러서서 나중에 분양 지원이나 이런 걸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

게다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과 LH 측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원이나 가족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게 되면 분양 전환 시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영상디자인 : 이재욱·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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