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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시작…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은?|아침& 라이프

입력 2021-0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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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하면 복잡한 용어들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 연말정산에 미친 코로나 여파…소득공제율 확대

연말정산에도 코로나 여파가 미쳤습니다. 소비 위축 심리를 감안해서 카드 소득공제율이 전년과 대비해 대폭 확대됐습니다.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서 1, 2월 15%~40% 수준이었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두 배 높아졌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 80%, 8월부터 12월까지는 1, 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서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세금 감면 및 기준 확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됩니다. 경력단절 기간도 5년 더 늘어나고,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을 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아빠들의 출산휴가 급여도 이번부터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서 자동 수집되는 공제 항목도 확대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도 늘어나서,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되는 항목들이 과연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항목들과 어려운 용어, 계산 방법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화면출처 : 국세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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