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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 찬송가…조계종, 개신교인 고소

입력 2021-06-02 14:50 수정 2021-06-02 15:00

확성기로 "하나님 뜻 전파"
봉축법요식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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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로 "하나님 뜻 전파"
봉축법요식 방해한 혐의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무원들이 지난달 19일 부처님 오신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개신교인들을 처벌해달라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원(직원) 56명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지난달 19일 오전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 중이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를 모독한 개신교인들이 사과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계종 종무원들이 이들을 고소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일부 개신교인들은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고 외친 뒤 손팻말을 들고 찬송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계사에선 부처님 탄신일을 기념해 예불 및 행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조계종 측은 현장에 있던 개신교인들이 확성기 등을 통해 고성방가로 예불 및 설교를 방해했으며 이는 위력으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무원들은 소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채널 FTNER 커뮤니티 글 작성자 박 모 씨 등을 예불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도 지난 달 26일 종로경찰서를 찾아 개신교인 10여 명을 예배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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