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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카드 캐시백' 시행…백화점 안 되고 할부 가능

입력 2021-09-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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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과 그다음 달 두 달 동안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 제도, 카드를 더 쓰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건데요. 두 달 동안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 내가 카드로 쓴 돈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쓴 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긁은 사람이 10월에 203만 원을 쓴다면, 월평균 사용액의 3%인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쓴 돈인 100만 원의 10%,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선 캐시백 때문에 돈을 더 쓸 것 같진 않다는 반응도 있지만,

[최지웅/서울 방화동 : (저는) 소비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이런 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혜택이 있으면 더 쓸 수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허인영/경기 김포시 장기동 :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랑 있다 보니까 배달앱으로 해서 많이 먹죠.]

이 기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가전, 가구를 사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선 캐시백이 안 됩니다.

가전제품은 용산전자상가 같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구는 가구전문점에서 사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생각이 있다면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 학원비를 결제하거나 헬스장을 끊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한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과도하게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목돈이 부담될 땐 개월 수에 상관없이 할부로 결제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구를 10개월 할부로 사도, 할부 첫 달에 100만 원을 쓴 걸로 인정돼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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