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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친모, 반인륜적 범행"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07-13 14:48 수정 2021-07-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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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집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에서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양의 친모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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